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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도로교통법, 나쁜 습관 고치는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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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실련 댓글 0건 조회 1,421회 작성일 15-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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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교통안전문화가 미흡하다는 건 익히 알려진 바다. 지난해 교통안전지표가 7대 광역시 최하위일 뿐 아니라 교통문화지수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위를 차지한 것만 봐도 그렇다. 특히 전국적으로 교통문화지수가 상승추세인 것과 달리 울산은 2013년 5위에서 1년만에 7계단이나 떨어졌으니 교통안전 불감증이라는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2005년부터 10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연평균 3.34% 감소한 반면 울산은 0.94% 감소하는 데 그친 점이 그 방증이다. 울산시가 최근 교육청과 울산지방경찰청 및 교통안전공단, 화물·버스·택시조합, 울산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울산모범운전자연합회 등 10개 기관·단체와 ‘걷고 싶은 안전한 배려 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은 것도 악순환의 구태를 타개하기 위한 조처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계류중이어서 앞으로 시민 교통문화 인식개선에 변화가 일 것이라는 점이다. 기존 도로교통법에는 난폭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지금껏 난폭운전 행위는 안전운전의무나 급제동 금지 등 개별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가벼운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안전운전의무 위반은 4만원, 급제동 금지 위반은 3만원 등 범칙금 규모도 2만~6만원에 불과했으니 가벼이 여기는 경우가 허다했다. 하지만 이제는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 입건돼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전망이다. 운전면허도 취소 또는 정지되고, 특별한 교통안전교육도 받아야 한다. 최근 이같은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돼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와 진로변경 금지 위반 및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및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등 9가지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 것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참에 오랜 기간에 걸쳐 몸에 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계기로 삼음이 좋을 듯하다. 교통안전문화는 시민들의 생명을 곧바로 위협하는 문제이다. 운전자의 안전의식 부터 바뀌지 않고는 단기간에 개선될 수 없다.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갖고 자신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을 제대로 준수해 나갔으면 한다.

ⓒ울산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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