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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카시트 미장착 단속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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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실련 댓글 0건 조회 5,205회 작성일 16-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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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에 포함돼.. 개별단속 여부 파악 불가
韓 의무장착 연령 만 6세..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지난해 대형 추돌 사고 관련 사진. 차량은 폐차됐지만 카시트 덕분에 뒷좌석에 있던 두 아이는 무사히 구조됐다.

당시 카시트는 브라이택스 제품이었다.

영유아카시트 장착 의무 규정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이는 영유아카시트 미장착에 대한 처벌이 미미한데다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따라서 영유아카시트 미장착에 대한 처벌 및 단속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때 부상 위험을 크게 낮추는 영유아카시트 사용률이 저조해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해외에서는 영유아카시트 사용률이 90% 이상이지만 국내는 3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처벌규정이 있지만 실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사실상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영유아카시트 미장착 단속 '유명무실'

도로교통법상 영유아카시트는 만6세까지 의무장착을 해야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는 처벌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에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특히 영유아카시트 미장착 단속 건수는 통계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아 문제다.

경찰청 관계자는 "영유아카시트 미장착에 대한 단속은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적발한 건수는 전체 안전띠 미착용 건수에 포함돼 있어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영유아카시트 미장착에 대한 개별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알길이 없다는 것이다. 영유아카시트 미장착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지만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관계자는 "단속을 하지 않는건 아니지만 단속의 우선순위가 있다보니까 영유아카시트 미장착 건은 다른 단속 순위에 비해 빈도가 약하긴 하다"고 인정했다. 또 최근 봄 행락철 사고예방 대책으로 어린이 관련 안전띠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침이 내려온 상태지만 카시트 장착과 관련된 지침은 별도로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안전정책조정회를 열어 영유아 카시트 미사용 과태료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지난달 발표한 '안전수칙 법제화.제제 강화'에도 영유아 카시트 장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내 카시트 의무장착 연령이 일부 선진국 대비 절반에 불과해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카시트 의무장착 연령은 만 6세인데 선진국의 경우 일본은 만 8세, 미국과 호주는 만 9세, 영국은 만 12세까지 카시트 착용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 대신 카시트 업계가 나섰다

올해 1.4분기 국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9명에서 올해 26명으로 크게 늘었고 특히 차량에 탄 상태에서 사고로 숨진 어린이가 17명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경찰은 차량에 탄 아동에게 카시트를 사용하고 안전띠를 매게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영유아 카시트 장착은 큰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지난해 고속도로 위에서 과속 차량으로 인한 전면, 후면, 측면 3면 대형 추돌 사고로 차량은 폐차에 이르렀으나 안에 타고 있던 2명의 아이들은 안전하게 구조된 사례가 있었다. 당시 사고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각 6개월, 3살인 두 아이들이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카시트 덕분이었다.

이처럼 영유아카시트 사용은 필수적이지만 정부에서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아 카시트장착률이 크게 오르지 않자 업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카시트 브랜드 브라이택스는 장착하고 있던 차량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카시트 브랜드 다이치는 카시트 장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 아이 교통안전 엄마품부터 안전하게' 캠페인을 실시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제적인 부담과 불편한 사용법 등 카시트 사용에 제약이 되는 요인들을 해소하고 체험을 통해 카시트의 안전성을 몸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선진국에 비해 카시트 사용률이 부족한 실정인 만큼 관련 법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60406171518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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