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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인천석유화학 제3검증기관 선정 즉각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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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실련 댓글 0건 조회 1,443회 작성일 15-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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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조기종 기자)

화학물질감시 인천네트워크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제3자 검증기관 선정에 있어 문제점을 제기하며 인천 서구청(청장 강범석)은 SK인천석유화학이 제3검증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인천네트워크는 "서구청이 인천시, 인천시의회, 서구청, 서구의회, SK인천석유화학이 공동으로 발주해 제3검증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로 지난 16일 SK인천석유화학 안전성평가서 제3검증기관 주민설명회를 가졌다"고 했다.

? 이는 "지난 SK인천석유화학 파라자일렌 시설 증설과 관련 인천시 환경위해성 검증단에서 권고한 건강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진행됐고, 안전성평가 미시행에 따라 사업자가 안전평가서를 제출해 이에 대한 적정여부에 대해 제3기관에 검증토록 진행한 사항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3자 검증기관 선정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지적사항을 꼬집었다.

서구청은 지난 1차 선정과정에서 안전성평가서 적정여부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대할 수 있는 한국화공학회, 한국안전학회, 한국위험물학회 등 3개 학회를 선정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SK인천석유화학의 개입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재수렴하는 과정을 가졌다고 했다.

이어 "주민대책위와 시민단체는 안전성평가에 대한 제3검증기관의 선정에 대해 주민참여, 주민추천 전문가와 공동검증단 구성, SK인천석유화학의 모든 안전정보 투명공개, 제3자검증 원점에서 재검토, 주민과 시민사회의 참여보장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한 "화학물질감시 인천네트워크가 진행한 SK인천석유화학의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서구청은 비공개로 결정해 현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중에 있다"고 말했다.

네트워크는 "이런 여러 가지 주민, 시민사회단체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구청이 제3검증기관을 선정해 주민설명회를 갖는다는 것은 인천시, 서구청, SK인천석유화학의 명분쌓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구청은 지난 1차 검증기관으로 선정한 한국화공학회는 SK인천석유화학의 개입의혹이 있어 배제됐고, 한국안전학회와 한국위험물학회 2개 기관에 대해 다시 주민 의견을 최종 수렴해 한국위험물학회로 선정했다고 한다"며 "제3검증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위험물학회가 주민설명회를 갖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한국위험물학회 임원 명단에는 ‘SK’와 관련된 사람들이 중요한 요직에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과연 이러한 기관에 안전성평가를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며, 면피성요식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서구청은 인근 주민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제3검증기관이 선정됐다고 한다"며 "SK인천석유화학의 문제는 비단 인근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추진한 상생협의체도 결국 문제점이 드러났고 중요한 안전성평가를 위한 검증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 일부 주민단체의 의견수렴만으로 결론을 낸 서구청은 주민과 충분한 소통을 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구청이 나서서 주민들끼리 갈등만을 부추기는 결과이다"고 했다.

네트워크는 "서구청은 어떻게든 SK인천석유화학과 관련된 문제에서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며 "SK인천석유화학의 문제는 인천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세월호를 잊어서는 안되며 돈보다 생명이 먼저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서구청은 제3검증기관의 선정을 즉각 취소하고 사후영향평가 등 모든 정보를 공개해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금이라도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보장된 가운데 모든 위험성을 해결해 나가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에 참여한 화학물질감시 인천네트워크는 가톨릭환경연대, 건강한노동세상,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 인천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서구민중의집,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플랜트건설노조 경인지부,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 금호어울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 sk신광아파트비대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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