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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켜요 착한운전]“운전前 술 한잔도 금지” “現기준으로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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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실련 댓글 0건 조회 3,502회 작성일 15-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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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기준 0.05 → 0.03% 강화 논란

유난히 술자리가 많은 한국에서 ‘한 잔쯤이야 마셔도 안 걸린다’며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한 병 정도 마셨는데도 안 걸렸다’며 좀처럼 취하지 않는다고 자랑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적 공분을 샀던 ‘크림빵 뺑소니’를 비롯해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단속기준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0.05%(몸무게 70kg인 성인 남성이 소주 2∼3잔 또는 맥주 400∼600cc를 마시면 도달하는 수치)에서 0.03%로 낮추자는 주장이 나온다. ‘한두 잔 마시고 운전해도 아무 문제없다’는 주장과 ‘음주운전 사고가 늘고 있으니 기준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 소주 한 잔만 마셔도 0.03% 넘을 수 있어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때문에 숨진 사람은 501명에 이른다. 음주에 관대한 한국의 독특한 문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본보 취재팀이 14, 15일 운전자 15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운전자는 22%에 달했다. 술을 마시고도 운전을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술을 많이 먹지 않아 이상이 없다고 느껴서”라는 답변이 22.7%(34명)로 가장 많았다. 운전 전에 술을 절대 마시면 안 된다는 운전자는 절반에 불과했다. 현행 음주운전 단속기준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전체 응답자의 46.7%(70명)는 현행 단속기준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45.3%(68명)는 현행 기준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하면 음주운전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몸무게 70kg인 성인 남성 기준으로 소주 1, 2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다. 이를 통해 ‘운전 전에 소주 한두 잔은 마셔도 괜찮다’는 안일한 인식을 없애고 개인차에 따라 다른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한 음주운전 사각지대도 대폭 줄일 수 있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실장은 “술에 관대한 우리나라의 음주문화가 음주운전을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단속기준 강화를 통해 이젠 운전 전에 절대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많은 나라는 우리처럼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음주 단속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 이유는 연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운전에 큰 지장을 가져온다고 나타났기 때문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2∼0.03%면 인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지만 실제 운전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놓고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 “음주운전 근절, 사회적 공감대 필요”

일본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0.05%이던 2001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1276명이었다. 하지만 2002년 이를 0.03%로 강화한 뒤에는 매년 사망자가 크게 줄어 2010년에는 287명으로 뚝 떨어졌다. 이 결과를 놓고 “일본에서는 단속기준이 강화된 후 ‘한 잔은 괜찮다’는 사회통념이 사라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일본 수준인 0.03%로 하향하고 처벌을 강화해 현재 14.3%에 이르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비율을 일본 수준(전체의 6%)으로 낮춘다면 연간 420명의 생명을 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가 음주운전 근절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처벌과 교육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주석 국회교통안전포럼 사무처장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이나 처벌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재발률이 50% 가까이 되는 만큼 상습 음주운전자 재활 프로그램 등 교육도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장은 “단속기준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뺑소니 사고 증가 등 부작용도 우려되므로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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