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방안 세미나 개최
작성자 안실련
작성일 22-11-04 00:00
조회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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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노총, 한국경총은 10월 28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2024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중소사업장 적용을 앞두고 준비사항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9개월이 지난 현재 눈에띄는 중대재해사고의 감소가 없어 우려되는 가운데 현재 처벌에 초점을 맞춘 기업들의 국소적인 대응 방안에서 벗어나 산재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50명 미만의 중소 사업장의 안전보건 체계 확립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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