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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 차량을 이용한 안전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량수리비 지원사업(~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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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실련 댓글 0건 조회 1,855회 작성일 22-04-11 00:00

본문

차량을 이용한 안전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량수리비(정비비지원사업 공고문

본 사업은 경기북부사랑의열매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함께 합니다

 

◯ 지원 대상 경기 북부를 소재지로 하는 비영리단체 및 기관

‣ 경기북부사랑의열매 타 공모사업과 중복 신청/지원가능

 경기북부 가평고양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연천의정부파주포천

◯ 지원 내용 차량 수리비(경정비)지원 기관당 300만원 이내

‣ 기관 당 최대 예산 내에서 여러 대 신청가능

(예 : A기관 스타렉스 1대 수리비 300만원 신청 또는 B기관 수리가 필요한 차량 4대 총 수리비 300만원 내 신청)
◯ 주요일정

구분

일정

비고

접수기간

4/11() ~ 29(), 3주간

온라인 접수만 가능

(신청사이트:https://naver.me/5dOkP4oG)

심사기간

5/9() ~ 13(), 1주간

하단 지원 기준 참고

선정발표

5월 중

안실련 및 경기사랑의열매 홈페이지 및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선정기관 안내

5/23() ~ 6/3(), 2주간

이메일 및 전화안내

차량 정비 지원

6월 중

차량견적 : 1,2급 공업사

(3급 공업사는 불가)

결과 보고

차량 정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별도 제출안내

※ 상기 일정은 사업진행 경과에 따라 조율될 수 있음.

◯ 지원기준

구분

지원기준

우선순위

1순위 모금회 지원 차량 (정비 경정비 순)

2순위 경기북부를 소재지로 하는 비영리기관(단체운행차량

ex) 최대 지원금(기관당 300만원 이내안에서 여러대 수리 가능

차량 수리 지원 부분

안전에 영향을 주는 부품 교체 및 수리 우선 지원(차량 안전은 주로 경정비 부분 위주)

미관에 영향을 주는 외장 (패널 교체판금도장 등수리에 과도한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는 지양

<차량안전을 위한 수리(점검리스트 >

엔진오일미션오일브레이크액브레이크 패드 및 라이닝

밧데리바퀴노후화(마모연식초과 등)에 따른 교체

와이퍼유리파손노후배선부분플러그 등

※ 타이어 교체 신청 시 타이어 마모사진 반드시 첨부

지원제외

정치 및 종교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단체장을 임명하는 

기관/단체

신청마감일 기준모금회 제재조치에 따른 경고이상의 조치로 

인해 배분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기관

정비를 지원하더라도 안전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차량

차량 운행목적이 불분명하거나 기관 수익사업으로 운행 되고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고사항

차량 수리지원시 실사 진행

※ 견적서와 다른 부품 교환 및 과한 견적비용 등은 현장에서 변경 조치 가능


 ○ 문의 (차량정비지원 담당자  윤수정 팀장) : 070-7008-9894 / ansilyen@hanmail.net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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