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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경각심 키웠다" .. 10명 중 8명 "중대재해법 효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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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실련 댓글 0건 조회 1,752회 작성일 23-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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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주년 맞아 252명 대상 설문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응 부족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은 지난 17일부터 19 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252명을 대상으로 중처법 시행 1주년을 맞아 대국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136명)가 ‘중처법에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일부 알고 있다’고 말한 이들도 42.1%(106명)로 나타나 중처법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다수는 중처법의 효과에 대해 인정했다. ‘중처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72명,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131명으로, 약 80%(203명)의 응답자가 중처법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203명 중 116명(57.1%)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증대를 가장 큰 효과로 꼽았다. 기업의 안전관련 조직 구축‧강화 및 전문화(21.7%), 명확한 책임소재 및 처벌(14.8%)도 뒤를 이었다. 효과로 중대재해 감소를 꼽은 이들은 13명(6.4%)으로 가장 적었다.

오는 2024년에 50인 미만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 제외)에 중처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도 80.6%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응답자가 중소사업장의 중처법 적용 시기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60%(153명)의 응답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처법에 대한 대응 준비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중처법 보완 사안으로 ‘경영책임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도급‧용역‧위탁 시 책임 범위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답한 이들은 39.3%(99명)이었다. 법률상 개념 및 적용 범위 등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이들은 29%(73명)로 그 뒤를 이었다.

이윤호 안실련 정책사업 본부장은 “중처법 시행 1년만에 국민 80%가 중처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것이 긍정적 결과”라며 “다만 내년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60%가 준비가 잘 안 된다고 응답한 것을 보면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사업주의 무관심과 노동자의 안전 불감증 등을 극복해 가는 것이 향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을 뿌리내리게 하는 일”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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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10620114

<안전신문>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845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127000725

<청년일보>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20461

<메디컬투데이> https://m.mdtoday.co.kr/news/view/1065572337516106

<메트로신문>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30129500162

<가스신문>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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