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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는 없어" 도시철 자전거 무료대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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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실련 댓글 0건 조회 1,820회 작성일 15-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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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는 없어" 도시철 자전거 무료대여소
1,2호기 35개 역사 810대 마련…대구시 "안전모 구입 예산 부족"

16일 대구도시철도 2호선 대실역에서 한 시민이 자전거를 대여하고 있다. 대구도시철도 역사 내 무료 자전거대여소가 30여 곳에 이르지만, 안전모를 빌려주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지난달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대실역. 이은경(33) 씨는 부모님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인근 달성군 강정고령보 나들이를 다녀왔다. 이 씨는 "그곳에서 자전거를 빌리며 안전모가 없느냐고 물었더니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했다.
대구도시철도 역사 내 무료 자전거대여소가 30여 곳에 이르지만, 안전모를 빌려주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 중상이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도, 대구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대비를 소홀히 하고 있다.

대구시는 2009년부터 도시철도와 자전거의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구도시철도공사에 보조금을 지원해 무료 자전거대여소를 운영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12월 현재 도시철도 1`2호선 역사 35곳에 810대의 자전거가 비치돼 있지만, 자전거용 안전모를 갖춘 곳은 없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역의 자전거 무료 대여는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도로교통법은 13세 이하의 경우에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연간 예산 3천만원으로 자전거 무료 대여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이 부족해 안전모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전체 자전거 관련 사고 1천274건 가운데 295건(23.2%)이 머리를 다친 사고였다.

또 도로교통공단 TASS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으로 지난해 대구의 자전거 보호장구 착용 여부에 따른 사상자 통계를 살펴보면, 사망자 15명 중 14명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상자 315명 중 안전모 미착용자는 257명에 달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대응구조과 관계자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안전벨트가 생명선이듯 자전거 이용자에게 안전모는 필수이다. 자전거는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균형 잡기가 어려워 안전모가 없으면 뇌 손상이나 과다출혈 등 위험한 상황이 생긴다"고 했다.

법에도 허점이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안전모 구비나 이용자 보험 가입 등 대여업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 또 도시철도 역사 외 동구 율하공원, 달서구 두류공원, 달성군 강정고령보 등에 있는 사설 자전거 대여점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현황 파악이 되지 않는데다 관련 규정도 없다.

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려면 안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며 "자전거 대여 시 안전모 제공 및 이용자 안전모 착용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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