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 수준평가 개선해야. <건설안전 위기 극복을 위한 결의 및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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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실련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5-14 16:38본문

200억원 이상 공공 건설에서 실시하는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대상을 50억원 이상 공사로 넓히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정훈 충북대 교수(안전공학)는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열린 ‘건설안전 위기 극복을 위한 결의 및 토론회’에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내실화해 건설 현장 산업재해를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근거한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시공사·발주청·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 건설 참여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됐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한다. 평가 대상은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다.
원 교수는 “사고가 잦은 소규모 현장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대상을 50억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 방식도 손질하자고 했다. 현재는 전년도에 미리 대상을 통보하고 공사 기간 중 한 차례만 평가하는데, 이를 평가 1개월 전 통보로 전환하고 평가 횟수도 두 차례로 늘리자는 것이다.
현행 인센티브 제도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원 교수 진단이다. 지금은 평가 결과를 공기업 경영평가나 시공사 신인도평가에 반영하는 데 그치는데, 이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나 산재보험료 할인처럼 발주처·시공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바꿔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봤다.
이날 토론회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주관했다.
이필립 기자 phi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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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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