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실련 안전정책연구소,“위험현장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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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실련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10-06 17:27본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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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일 | 2026. 10. 7. | 페 이 지 | 본문 3페이지 |
담 당 | 사무처 | 연 락 처 | 02-843-8619 |
안실련 한희선팀장 | 010-7171-62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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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실련 안전정책연구소,“위험현장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 명확히 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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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고가도로 붕괴사고 계기로 민간전문가의 법적 지위 및 피해보상 문제 제기
“공익적 업무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 책임만 부여하고 피해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정책연구소는 뉴스레터를 통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를 계기로 위험현장에서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의 법적 지위와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5월 26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당시 구조안전진단을 수행하던 이채규 박사가 사고로 사망했다. 이 소장은 민간전문가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위험현장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을 근거로 공공기관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자문·심의·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에는 일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익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를 요청하고 위촉한 기관이 책임 있는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29일 공공안전진단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의 사고에 대비해 근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소장은 이를 안전망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공기관이 직접 필요로 하는 전문가에 대한 보험과 보상 책임까지 시공사에 전가되는 방식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명구 안전정책연구소장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현장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 공적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면서 사고 발생에 대한 보호는 충분하지 않다면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의 법적 지위와 보상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앞으로도 안전과 관련한 주요 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분석해 알릴 계획이다.
별첨. Safety Now & Future vol.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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