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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조속한 법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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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실련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3-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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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조속한 법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단법인 순직소방공무원 유가족회, 사단법인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공동 성명서)


■ 반복되는 대형 화재 참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2008년 1월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망 40명, 부상 17명)

2015년 1월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사망 5명, 부상 100명)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망 29명, 부상 40명)

2020년 4월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사망 38명, 부상 10명)

2025년 7월 광명 아파트 화재 (사망 7명, 부상 58명)

2026년 3월 대전 자동차 부품공장 화재 (사망 14명, 부상 60명)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는 공장, 창고, 지하주차장, 필로티 구조, 배관 및 설비 공간 등 화재 고위험 건축물과 건축부위에서 발생한 화재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반복적으로 경험해 왔다. 이러한 사고는 결코 우연이나 개별 현장의 문제가 아니다.


◦ 화재에 취약한 유기질 단열재 및 마감재의 사용

◦ 방화구획 및 내화구조 적용의 미흡

◦ 지붕, 천장, 배관 등을 통한 화재의 급속한 확산

◦ 화재 확산 원인에 대한 관리체계 미흡

◦ 안전관리 및 피난관리 시스템의 부재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는 화재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항상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더 이상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방치된 ‘인재(人災)‘이다. 불과 며칠 전 발생한 대전 자동차 부품공장 화재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참사이다.


■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의 사용, 안전·피난관리 시스템의 부재는 대형 인명피해를 증폭시키는 핵심 요인이다.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은 화재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다. 특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화재 고위험 장소의 안전기준 강화는 필수적이다. 현재 다수의 건축물에는 여전히 화재에 취약한 유기질 건축자재가 사용되고 있다. 이들 자재는 화재 시 급격한 열 방출을 보이며 화재 확산을 가속하고, 다량의 연기 및 유독가스를 발생시켜 질식 및 피난 지연을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화재 피해를 구조적으로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공장과 창고는 가연성 물질과 결합하여 화재가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대표적인 고위험 건축물이다. 이러한 시설에 화재에 취약한 재료와 구조가 적용될 경우, 화재는 단일 건물을 넘어 인접 건물로 확산되며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지하주차장과 필로티 구조 역시 화재 확산 위험이 매우 높은 공간이다. 이들 공간은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인명피해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차량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달리 대량의 열과 연기, 폭발 위험을 동반하는 고위험 화재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건축 화재안전 기준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화재 성능기준과 함께 심각한 문제는 안전·피난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충분히 예방 가능한 인명피해를 확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화재안전 대책과 규제 강화를 약속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한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오히려 일부 산업계의 반대와 이해관계에 의해 규제가 완화되거나 적용 범위가 축소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된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현재까지도 고위험 건축물 및 건축부위에 대한 명확한 화재안전 기준은 부족하며, 불연재료 및 내화구조와 같은 높은 수준의 화재성능은 충분히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미온적인 대응은 반복되는 인명피해를 사실상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산업계 또한 안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일부 산업계는 반복되는 참사에도 불구하고 화재안전기준 강화를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행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화재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비용 절감이나 산업 보호를 이유로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반복되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 산업 중단, 사회적 비용은 결국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귀결된다. 산업의 지속가능성은 안전을 기반으로 할 때에만 정당성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기준 강화를 지연시키거나 완화하려는 시도는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행위이다.


■ 우리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단법인 순직소방공무원 유가족회, 사단법인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는 다음과 같이 조속한 법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고위험 건축물 및 건축부위에 대해 불연재료 및 내화성능 중심의 화재안전 기준을 의무화하라”


둘.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및 피난관리 체계를 명확히 구축하라”


  우리가 수많은 인명피해를 목격하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면, 다음 참사는 이미 예정된 결과일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논의가 아니라,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실행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떠한 이해관계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 문의처 :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이윤호 (Tel.02-843-8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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